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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종용' 첫 재판서 SPC 회장 "혐의 부인"…대표는 "지시에 따른 것"

허영인 측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황재복 측 "종용 사실 인정…깊이 반성"

 

【 청년일보 】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의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천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재복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노총 지회 조합원에게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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