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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무관용원칙"...금융당국·검찰·거래소,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조사 효율화 등 논의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 조사 중"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검찰이 손을 맞잡고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거래소는 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 처벌수준 상향 등과 관련,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금융위에 증원된 3명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에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 감면, 부당이득 산정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당국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21건의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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