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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금융 부담 하락세 지속...2분기 반등 전망

주택구입부담지수 62.8...전 분기 보다 1.8p 하락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3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2.8로 전 분기(64.6)보다 1.8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분기마다 산출한 지수다.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경우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62.8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2.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한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0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56.0)보다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세종은 100.5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2.1), 제주(74.7), 인천(66.6), 부산(64.9), 대전(62.9), 대구(57.0), 광주(52.8)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6.6), 경남(38.6), 강원(37.0), 충남(35.0), 충북(34.6), 전북(32.5), 경북(30.0)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8.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었다.


이처럼 올해 1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에 따른 금융 부담이 직전 분기보다 소폭 줄었으나, 2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담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이 2021년 8월 이후 처음 5천건을 넘어서는 등 주택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셋값 상승에 따라 매매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라며 지역별 온도 차를 전제로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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