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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증가세 완화…1년 2개월 만에 가스요금 6.8%↑

3월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13조5천억원'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하루 '14억원'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5일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은 하루 14억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돼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와 글로벌 금리, 환율 동향 등을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오른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천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세 등을 포함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기존 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요금 인상률은 6.35%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6.67%다.


또한,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열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와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천3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겨울철(10∼3월)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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