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850174124_bb8fcf.png)
【 청년일보 】 서울 내 1천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최대 30%p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멈추고 부동산 과세기준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2023년 서울 지역 실거래가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기간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대 38%에서 최저 35%였지만 같은기간 정부의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대 71.6%에서 최저 65.5%수준으로, 양 기관의 수치는 30%p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거래된 무신사캠퍼스 E1 빌딩과 문정프라자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각각 11%와 68%로 그 차이는 무려 57%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성수동 소재 무신사캠퍼스 E1 빌딩의 경우 최근 일대가 '핫플'로 부상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으나 공시지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시세와 유리된 공시지가가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부동산 재벌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시세반영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을 경우 500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해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천만원으로 무려 449억9천만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 신천동 일대 삼성SDS 빌딩의 경우 현행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보유세는 13억6천만원이지만,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할 경우 내야할 보유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30억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일 발표와 같이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국민은 결국 조세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