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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강제 도입 막아야"…통계법 개정안 발의

강 의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 기준 마련해야"
국내 게임산업 규모 8.8조 및 8만명 취업 기회 줄어

 

【 청년일보 】 강유정 의원은 16일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통계청이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발표하는 산업·질병·사인 등의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 의원은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9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며,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8만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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