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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최고세율 40%로 인하

1억원 이하 10%→2억원 이하 10% 등 상속세 조정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가
종부세는 개정안서 제외 돼…가상자산세, 2년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계속·탄력 고용 구분

 

【 청년일보 】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2022년 종부세 완화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15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고용을 늘린 고용주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상향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4조3천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국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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