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수혜폭을 넓혀 왔지만, 은행별로 대출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침을 위반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대학생도, 취준생도"...정부, 무주택 청년에 '주거안정' 지원
(中) 국토부, 5대 시중은행 전국 수탁사 선정...지방은 BNK부산·iM뱅크
(下)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 심사기준 상이…”위탁 은행과 협의해 개선안 마련”
【 청년일보 】 청년의 주거 지원책 일환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실제 운영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중구난방식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탁 은행을 대상으로 지침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7개 수탁은행 취급...다른 대출심사 기준으로 혼란 야기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KB국민·하나·NH농협·신한·BNK부산은행 및 iM뱅크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으로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8~2.7%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 준다.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전세자금을 모을 여력이 부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상으론 은행 영업점마다 정부의 정책 기준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거나 그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속출하는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도입된 건 지난 2018년으로, 이후 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 결과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심사 기준 달라...무소득자 대출 어려워"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한 민원에 따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던 직장인 A씨는 은행 지점마다 대출 심사조건인 소득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을 겪었다.
A씨의 원천징수 소득은 4천900만대로, 한 은행 영업점에서는 연봉이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치인 5천만원을 넘길 수 있으므로 1년치 소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반면 또 다른 영업점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된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로 두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는 7천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무소득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행원 개인의 문제...위탁 은행들과 개선방안 긴밀 협의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은행 영업점의 일탈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할 때부터 위탁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다만 일부 영업점에서 행원 개인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별도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탁 은행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