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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시설보호 이후에도 24세까지 재보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재보호 가능
'자립준비청년'...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 청년일보 】 오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원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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