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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소장의 보험범죄 탐구] ① 보험범죄에 있어서 "알선·유인·권유·광고"

 

【 청년일보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보완할 점이 있어 2018년 2월 28일 일부 개정 발의안이 제출되는 등 몇 번에 걸쳐 발의와 폐기가 거듭되다, 지난해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증가하고,

②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③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④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도 보험관련자의 보험사기 행위 시 가중처벌, 보험료 사기에 대한 처벌, 입원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 규정 및 조치(시행령 제3조의3 참조) 등 필요한 조항이 빠지거나 미비한 점은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제5조의2(보험사기 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이 현재의 보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발의안에 없었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된 된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집에 의한 보험사기’와 ‘백내장 등 과장(허위)청구, 도수치료를 가장한 피부 미용 환자 모집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해 보면,

 

첫째,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대법원 1997.12.26. 선고97도2609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2004도7359판결).

 

둘째,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속칭 ‘보험빵’에 가담할 수 있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알선·유인·권유 행위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해 알선·유인·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권유’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1.11.10. 선고2011도3934판결).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처벌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권유’행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 판결(2011.11.10. 선고2011도3934)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판결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판결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처벌된다고 한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즉 보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모집사이트나 SNS 등을 검색한 행위만으로는 권유라고 할 수 없고, 속칭 ‘보험빵’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유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넷째, ‘광고’란 알선, 권유, 유인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SNS(위쳇, 텔레그램), 그 밖의 매체를 통해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과정에서 알선·유인·권유받는 자에게 금품(대가)이 제공되거나(제공 약속이 되거나), 보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계약자 모집 시 또는 모집 후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험범죄를 통해 대가 제공이 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도 처벌될 것이고,

② 일부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견적 부풀리기 또는 자기 부담금 면제 대가로 사고 차량 유치로 차량 소유주에게 이득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렌터카업체에서 렌터카 사용 일수를 부풀리기, 일부 견인업체의 견인비 부풀리기를 하면서 대가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해도 처벌될 것이다.

③ SNS상에 무분별하게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행위도 그동안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시행부터는 법 위반행위가 될 것이다.

④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아래 대법원 판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해도 처벌되는 등 기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간혹 방조 또는 교사 등으로 적용해 처벌한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사 및 처벌될 것으로 예삼됨으로 우선 아래 의료법 위반의 소개·알선·권유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참고하였으면 한다.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판결(의료법위반)

 

①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규정 위반죄의 주체

②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① 구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②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4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영리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누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글 / 박철현(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

 

사이버범죄 추적·지적재산권·노동법 관련 분야 전문 수사관

한국보험형사법학회 사무국장

보험범죄 조사 아카데미 보험범죄 강사

자동차 기술연구소 보험범죄 강사

경찰인재개발원 보험범죄 강사

보험연수원 보험범죄 강사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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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조사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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