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1시간에 걸쳐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 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