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BMW그룹코리아는 이달 초부터 출고되는 모든 BMW 및 미니(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월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에 석 달 앞선 선제적 조치로 국내 수입차업체 중 최초다.
개정 소방시설법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지만, BMW그룹은 탑승 정원과 관계 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설치되는 소화기에는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이 적용돼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아울러 BMW그룹코리아는 차량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케이스를 고정용으로 제작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