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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곳 선정·지원"…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선정시, 고용안정장려금·기술 보증 등..."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오는 25일까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이벤트' 진행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가칭) 신청기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 부족함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그간 노동부가 매년 선정하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확대·개편해 중기부와 함께 선정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종전보다 확대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50곳에 300∼700만원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오는 25일까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이름을 정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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