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