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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조작' 혐의...카카오 김범수 재구속 갈림길

카카오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재구속' 여부 법원 심리 시작
김 위원장, 15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 '증인 출석'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약 100일 만에 석방됐으며,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 측의 의견에 기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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