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1.1℃
기상청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총 2만5천578명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 가결
피해자 대부분 3억원 이하 40대 미만 청년층

 

【 청년일보 】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의 대부분(97.37%)은 3억원이하였고, 주로(74.48%) 40대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