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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임금 체불 근절"…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점검

공사 관련 대금 집행 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점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조정을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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