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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

 

【 청년일보 】 영풍이 지난 3일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5카합20155)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4일 영풍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드류 머피를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풍은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영풍 지분을 보유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로 폐쇄성과 소규모성을 고려할 때 이는 유한회사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주식수 기준 50%가 넘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반대하는데도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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