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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최저가 강요' 혐의 무죄…대법 "법리 오해 없어"

法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 청년일보 】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보다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차액의 300%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음식점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책이 음식점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달앱 사업자가 자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판매경로 확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음식점에 거래 조건을 부과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은 음식점이 타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서비스가 요기요에서 판매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일 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수준의 경영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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