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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800%'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지난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838.5%

 

【 청년일보 】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원, 당기순손실이 516억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천567억원인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년 내 만기 도래 단기차입금도 1천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급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존 신규철 대표이사가 사임 후 오일록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삼부토건측은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에 부동산 침체까지 더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시공 능력 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돼 이달 19일부터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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