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270004678_2fa532.jpg)
【 청년일보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천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9천731명, 2021년 26만4천670명, 2022년 58만7천592명, 2023년 66만2천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