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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없었다…운전자 10명 중 7명 '외면'

93.5%가 '일시정지' 안지켜…PM 안전불감증 '심각', 10대 중 6대 헬멧 미착용·불법주차 "수두룩"

 

【 청년일보 】 안전생활실천시민엽합(이하 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신학기 개학 및 봄철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당보도 앞 일시정시,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 법규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자'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4일 안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호구역 횐당보도 앞에서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서울(5곳), 경기(5곳), 인천(2곳) 등 총 12개 지점에서 총 1천83대를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3.5%에 해당하는 1천13대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실련은 이와 관련해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운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실태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총 2천900대를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978대(68.7%)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회전 하는 차량 10대 중 7대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위반 차량 중 62.5%(1천897대 중 1천186대)가 제1구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제2구간에서도 37.5%(1천897대 중 711대)의 차량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한 차량 중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의 일시정지 위반율 71%(830대 중 59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사업용 차량의 위반율 67%(2천70대 중 1천386대)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PM 운행실태 조사에서는 PM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57.5%, 247대 중 142대)은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었다. 또, 전체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차구역이 아닌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이러한 일 시정지 위반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 해볼 때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운전 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LED 점멸 경고등을 설치해 운전자 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체 및 택배, 운송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한 "PM이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면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단속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2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일시정지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한 무리한 운전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확대해 운 전자들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화 및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재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자 실시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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