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045892272_05433d.jpg)
【 청년일보 】 지난해 매달 1억1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이었다.
보통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낸다.
그러나 건보료는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는 14억3천550만원이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봉 14억3천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천88만8천520원이다.
다만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중소·대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천988만3천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으로 늘었는데,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천17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