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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강남구, 환경미화원들과 통상임금 소송

 

【 청년일보 】 상여금이 직원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소송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이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돼야 함을 의미하며,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종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근율 관련 합의가 부적법하므로 무효라고 본 2심 법원의 판단과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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