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928160235_4eb7c3.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 및 은행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채권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번 담합이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은행들은 국고채 입찰을 통해 채권을 매입한 후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찰 계획을 공유하고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의 핵심이 될 과징금 규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의 최종 제재 결정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