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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 "유동화 채권은 상거래 채권"

대책위, 12일 금감원 앞에서 투자금 반환 요구 집회


【 청년일보 】 홈플러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 개시로 수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총 미상환 금액은 4천19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지난 3일 밤 12시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고, 4일 오전 11시 회생개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 측은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등이 모의해 고의로 일으킨 범죄 행위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책위 중 한 개인투자자는 "개인 피해금액은 총 7억원이다. 주변 지인들 포함하면 피해금액이 총 20억원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 지점장을 통해 해당 상품 계약 당시, '유동화 채권'과 '대기업 홈플러스' 상품이라는 설명만 들을 것 뿐이다. 또한, 상품 계약 연장시 지점 직원이 찾아와 '연장할 것인가요?'라는 말만 하고 도장만 찍어갔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 제공은 일절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하지만, 증권사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본인이기에 '내 탓'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증권사와의 다툼으로 증권사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에 돈을 돌려 받자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금융채권의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투자자들은 유동화 전단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는 법원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 측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는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이 되면 해당 채권이 순식간에 깡통채권이 된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후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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