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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 청년일보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된다. 또한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개편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동시에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해 더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구조개혁 논의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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