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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포함

 

【 청년일보 】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혁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며 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됐던 상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와 경력 단절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며,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한편,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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