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041/shp_1697014802.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총 2천억원대의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하며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20여명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골프 접대가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은행 내부 관계자들과 공모, 허위 서류를 제출해 785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허위 증빙을 바탕으로 64억원 상당의 쪼개기 대출을 승인했으며, 2020년 9월에는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59억원의 여신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으며,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총 15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관련자는 총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535억원이며, 이 중 95억원(17.8%)이 이미 부실화됐다. 향후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A씨 및 관련자들의 비위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조합에서도 2020년부터 5년간 1천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 사무장 B씨는 10년 이상 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조합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 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편법 행위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부장의 26억5천만원 PF대출 부당 취급 및 금품 수수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의 친인척 명의 법인을 통한 121억원 부당대출 ▲우리은행의 730억원 부당대출 및 전직 고위 관계자 친인척 관련 업체 재취업 사례 등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발생 시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