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472833392_363dad.jp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등법원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누어 맡는 방식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및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증인을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낸 바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