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468657525_40753b.png)
【 청년일보 】 웨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업체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 등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체들이 문제 지적 이후 자진적으로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 시장 내 위약금 과다 청구, 허위 광고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웨딩플래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약관과 광고 문구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 '깜깜이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