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11/shp_1678869013.jpg)
【 청년일보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씨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위를 영장 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조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