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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 약 4만명 신규 모집
월 10만원씩 저축해 3년 후 720만원에서 1천440만원 수령
근로소득 기준 완화·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접근성↑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천440만원(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개선했다. 첫째, 가입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둘째,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해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개시 예정이다.

 

셋째,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해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해 가급적 오는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해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사업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마련한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희망찬 미래의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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