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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비교 공시..."7년간 분할 지급"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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