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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민생 지원"…정부, 유류세·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세제 감면 총동원…유류·전기·식품까지 민생 부담 완화 초점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물가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세 감면 제도의 상당수를 연장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유류세 738원에 대해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유(494원)와 LPG부탄에는 각각 15%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말 이후 16번째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세율 5%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한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감면도 지속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각각 kg당 10.2원,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식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조정도 병행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 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과일 칵테일은 수입할당 물량이 기존 5천t에서 7천t으로 확대된다. 최근 수입단가 인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고등어는 1만t 규모로 신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계란 가공품에 대한 0% 할당관세 물량도 4천t에서 1만t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부분의 기존 물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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