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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유니온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25일 정례회의서 의결…"12개월간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 영업 유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자산 건전성을 개선한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2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종합평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끝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연체자산 정리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12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정상 영업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경영 개선이 일정 수준 이뤄질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 평균(각각 9.0%, 10.6%)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 유동성비율은 218.3%로, 규제 기준(8%, 100%)은 상회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니온저축은행은 부실 PF자산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점이 인정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세 차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예정된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이미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일부는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안국·라온·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SNT·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금융위 결정과 관련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이달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오는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에 있으며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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