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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기사 3천469건·광고 1만2천609건 윤리강령·심의규정 위반"

2025 상반기 기사·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총 910개(2025년 6월 말 심의 참여 매체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총 1만6천7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천469건, 광고 1만2천609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3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0%로 나타났다.

 

기사부문에서는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65% 차지했다. 특히,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 위반 건수는 지난해 7건에서 올해 5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천469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85건(2.3%), 주의 3천364건(91.1%), 경고 20건(0.5%)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1천441건, 3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941건, 26%), '출처의 명시(제12조 제1항)'(160건, 4%)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비속어의 지양(제5조 제2항)'과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이었다. 특히 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 일방의 의견만을 반영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반론권 보장은 7건에서 5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부문에서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2천609건으로 권고 20건(0.2%), 주의 4천962건(39.4%), 경고 7천627건(60.5%)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36건(80%)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1천386건(11%),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537건(4%)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일반식품이 포함된 식품 상품군이 2천984건(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장품이 포함된 미용 광고 2천636건(21%),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2천423건(19%),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1천933건(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천284건(10%) 등의 순이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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