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041/shp_1697014838.jpg)
【 청년일보 】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新성장동력), 사회(건강·생명 직결), 안보(팬데믹, 공급망리스크)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K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지원법안들을 연이어 발의 및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그동안 산업이 갖고 있던 고민과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형태로 제정 및 기존의 법안 대한 혁신 없는 일부 개정 움직임은 자칫 산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원활한 백신·의약품 개발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인증과 포상금·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약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CRO 시장 규모는 올해 7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CRO는 신뢰도와 인력 부족으로 해외 CRO와 평균 매출이 3배 이상 벌어진 상황으로, 이러한 격차를 개선하려면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토지·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제도 시행 이전처럼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됐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정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 도입 등 통해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 제·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표는 CDMO 특별법 사례를 지목하며 “바이오 업계에서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안에서 체계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각각의 법안들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안 제·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안에서는 소외됐던 업종 또는 분야가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최근 법안 발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법안 제정 움직임으로 인한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증가 및 내용적 모순 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분야 등이 세분화된 법안들과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법안 제·개정 시 기존의 법안들과의 연관성 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여재천 K-club 사무국장(前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이 약사와 제약사 등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한 신약 개발 대해서는 ‘생명공학육성법’이 전반적으로 관장·조율할 수 있게 마련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특별법 없이 약사법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제약·바이오산업 대한 사항 운용 및 부처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법안 등 현재까지 축적·마련된 리소스를 활용해 산업을 육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사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지금까지 4~5차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선진화된 것과 달리 국내 약사법은 의·약사와 학회 및 의약품 등 유관 업계 관계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도저도 아닌 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약사법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약사법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분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다른 법안으로 이관 등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