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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필수 과목서 1학년 전원 3주간 합숙 강제…인권위 "기본권 침해"

외출·외박 제한 및 아르바이트 불가 등 문제 지적
"교육 목적 존중돼야 하지만 무제한 자율권 아냐"

 

【 청년일보 】 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서 학생 전원에게 장기간 합숙을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비합숙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는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로 운영되는 교양필수 과목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숙소 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불가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은 해당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 측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의 방침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평일 오후 9시 이후 외출·외박 제한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하며 화장실 등 공간을 다수가 공유해야 하는 점 ▲아르바이트 등 개인 사유로 비합숙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사유 소명을 요구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인권위는 "대학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 자율권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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