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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직전 '막차 매수' 러시…서울 곳곳 신고가 행진

대출 규제 피하려는 실수요자 몰려…고가 거래 급증
"발효 전 급히 계약"…주말엔 갭투자 움직임도 활발

 

【 청년일보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전,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금지 강화가 예고되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직전 막판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지난 15일 15억5천만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6월 25일 같은 면적(26층)이 14억2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3천만원이 오른 역대 최고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대출 규제 시행 전 6억원 대출을 확보하려 급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과 마찬가지로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지금 사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퍼지며, 대책 발표 당일 '막차 수요'가 폭발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서울 동부권에서도 최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3억원 오른 셈이다.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같은 날 15억5천만원(10층)에 매매되며 단지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기권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과천시 '래미안슈르' 전용 84.946㎡는 지난 15일 21억9천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 전용 84.99㎡는 19억8천만원(9층)에 손바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같은 면적(2층)이 18억2천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6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 밖에 대책 발표 이후 주말 동안에도 갭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은 여전히 들썩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10·15 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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