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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警, 하이브 방시혁 "3차 소환"

두달 만에 재조사 '돌입'
하이브 "성실히 임할 것"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재소환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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