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행 중이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고, 공격 시간과 폭행 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