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 QR코드 도입 확대와 ▲약학정보원의 일반의약품 정보시스템 ‘굿팜’ 앱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 홍보 확대 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만, 일반의약품 정보 접근성 개선 및 활성화가 자칫 약물오남용과 부작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에 QR코드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약국의 약사들이 수 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일일이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제품을 정성스럽게 설명하거나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사 제품(일반의약품) 사용 시 어떤 방법이 잘못된 사용법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더 좋은지 등을 일반 소비자(환자)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품에 QR 코드를 넣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제품에 QR코드 도입 확대는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약사 입장에서는 직능 역할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의견 정도만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은 김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지구촌보건복지·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국회토론회다.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약학정보원 ‘굿팜’을 활용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자는 제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일차 의료 및 질병 발생·악화를 예방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복약 지도를 강화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우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도 공신력이 높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정보시스템 ‘굿팜’ 앱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동의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20~30대는 인터넷·모바일에 의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인터넷 사이트)를 적곡 선호함을 지적, 젊은 층의 ‘굿팜’ 앱 다운로드와 이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와 유튜브 중심의 홍보 활동 외에 대국민 대상 ‘굿팜’ TV 광고 캠페인과 같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일각과 소비자단체에서는 일반의약품 판매 활성화와 홍보 등 통한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가 오히려 국민 건강 측면에서 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최자영 의료소비자연구소 소장(그리스 이와니나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부 의학박사)은 “소비자 건강 자율성 증대는 의료나 의약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 외에도 의료 시술과 의약 없는 식이요법 등 자연치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은 다소간에 부작용을 수반한다”면서 “자가건강관리는 의약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약품 없는 여러 보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홍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약효를 평가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구여를 표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목적으로 약효를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있음을 강조, “일반의약품은 정보전달이 너무 피상적일 때가 있어, 홍보가 오히려 국민들이 의약품으로서의 정직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요·충분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의약품 정보 접근성 개선·확대를 위해 어플 활성화 및 QR코드 도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 조건은 충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다만, 일반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과 달리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과 보건의료체계와도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개발·활성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의약품 정보 접근성 개선·확대는 QR코드에 등록된 효능·효과와 안전성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가 진단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