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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모바일' 유료재화 경매장 도입 논란…게임이용자협회, 게임위·문체부에 해석 요청

유료재화 '웨카' 사용 경매장 도입…"청불 등급 기준에 해당" 지적
리니지M 사례 근거, 등급 재분류 필요성 제기…법 위반 소지 우려
한정판 아이템 입찰 경쟁 구조에 "과도한 사행성·이중 이익" 비판

 

【 청년일보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게임이용자협회, 이하 협회)가 넥슨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12세 이용가 서비스를 유지한 채 유료재화 기반의 이용자 간 경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협회는 3일 "오는 4일 업데이트 예정인 '웨카 경매장'은 유료재화를 사용한 유저 간 아이템 거래 기능으로, 현행 등급분류 기준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데브캣은 지난달 27일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웨카 경매장(Beta)'을 예고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전설·희귀 등급의 패션 장비를 올리고, 경매 시간 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이용자가 낙찰받는 구조다.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재화 '웨카'는 게임 내 캐시샵에서 구매하는 '미가공 웨카 원석'을 유료로 구입해 변환하는 방식이 주요 획득 경로다.

 

협회는 "유료재화를 이용한 유저 간 거래소 또는 경매 기능이 있는 게임물은 게임위가 일관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 왔다"며 "이미 리니지 M이 해당 기준에 따라 유료 거래소 버전(청불)과 일반 버전(12세)을 분리해 서비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일부 경매 품목이 '한정 판매 아이템'인 점을 문제 삼았다.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에 유료재화를 사용한 입찰경쟁이 붙을 경우 과도한 사행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유료재화를 사실상 게임 내 화폐처럼 활용하도록 해 환전 구조 유사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 재조정 사례에서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점도 협회가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게임위에 요청한 주요 해석은 두 가지다. ▲12세 이용가 게임에 유료재화 기반 경매 기능을 별도 신고 없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당 기능 도입 시 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44조는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협회장은 "웨카 경매장은 등급분류 위반 우려뿐 아니라, 한정 판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의상 획득 수단을 추가한 점에서도 이용자 비판이 크다"며 "유저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수수료까지 취하는 구조는 기업의 이중 이익을 위한 기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위와 문체부가 어떤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모바일 MMORPG의 유료재화 기반 거래 시스템 등급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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