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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지연 및 부실 질타

232억 예산 중 10월까지 집행률 11.6% 불과
공기정화장치 누락은 고용부 규정 위반 지적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규정에 미달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인 '조리흄'(Cooking fume)을 빨아들이는 후드와 덕트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산재 승인 건수는 178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배정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지난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진행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환기 설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기정화장치를 누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 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 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까지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여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고 반박하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에 고용노동부 지침과 폐암 산재 현황을 감안하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하여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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