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