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화큐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 폴리실리콘으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다.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이다.
한화큐셀은 또 CBP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에 대해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했으며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기업의 소송 제기는 한화큐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관세를 징수한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환급 권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관세 신고 내역에 기반한 관세 추정액을 납부한다. 이후 CBP가 신고 내역을 검토해 관세 최종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정산(liquidation)이라 한다. 규정상 정산은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CBP는 일반적으로 통관 314일 이후에 진행한다. 이에 최종 정산이 이뤄진 시점에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한화큐셀의 주장이다.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해 주목받았다.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한 논리는 한화큐셀과 동일하다. USCIT는 지난 15일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USCIT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을 명령하면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의 소송 내용이 코스트코와 사실상 같아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화큐셀이 지난 8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25%였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19%로 낮아졌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