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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막고 지역경제 지킨다"…중기부, 고령화 중소기업 'M&A 승계' 제도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M&A 정의 신설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전용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로 시장 신뢰 높이고 승계 후 성장 지원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대량 폐업 우려에 대응해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핵심 수단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5만6천곳 이상, 이 중 83%가 비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계 실패로 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우선 중기부는 특별법을 통해 M&A 유형의 기업승계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경영기간 등 정책 지원 기준을 종합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에 흩어져 있던 가업승계 지원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정책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전문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계 수요 발굴, M&A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 등 기업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전용 M&A 플랫폼도 도입한다. 플랫폼은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도 기업 정보는 식별을 제한한 티저메모랜덤(TM) 형태로 제공된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자문·중개 시장의 신뢰도도 높인다. 전문인력 보유 여부, 중개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기관만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M&A 현실을 반영해 상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도 특별법에 담는다. 주주총회 소집 등 일률적 절차 적용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해 M&A 추진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내년 플랫폼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M&A 성사 이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법에 반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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