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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7천700원 인상

보험료율, 9%에서 9.5%로…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1.5%→43% 상향…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청년일보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월 14만6천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천400원이 각각 추가 부담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9만2천원 늘어난다.

 

다만 이미 보험료 납부를 마치고 연금을 수령 중인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내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크게 늘어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액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5∼25%의 연금이 감액됐으나, 내년 6월부터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1∼2구간)에 대해서는 연금이 줄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해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디트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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