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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12년 만에 결론 임박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제기
1심서 담배회사 측에 손…인과관계·책임 '쟁점'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 12년 만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국내 담배소송의 법적 기준과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이 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청구 금액은 약 533억원으로,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 중독성 은폐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항소심이 이어졌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제조사의 책임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최종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 결과도 제출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여 명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5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지금까지도 담배의 중독성을 두고 다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담배회사가 폐암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며, 언제든 금연할 수 있다"며 "공단이 제출한 추가 연구 자료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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